우리나라에 빌딩과 집이 엄청 많은데, 정작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네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에 빌딩 소유주는 많지 않은 경우가 있겠지만, 자가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는 많지 않나요?? 물론 주변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본인의 나이가 어린경우로 주변인들 20~30대라면 흔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보통의 나이를 고려했을때30대 후반이나 40대초반이 넘어 형성된 관계에서는 자가주택보유자는 거의 대부분이고, 간혹 꼬마빌딩이나 상가건물들을 소유한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된 주변 지인들의 직장여부등보다는 어떤 이유로 형성된 네트워크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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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시 등기부등본상에 나오진 않지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으로 임차권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세입자의 대항력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인수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못확인하는 경우 전액배당을 받지 못한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그대로 인수가 되기 떄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외 유치권도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기 떄문에 사전에 임장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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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건을 많은 부동산에 내놓으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매물을 많이 등록한다고 급해보이거나 한 것은 아니며, 계약의 상대방은 매수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서 매수자가 이를 이유로 협의에서 우위를 점하는것도 아닙니다. 말그대로 여러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게 되며, 그만큼 매수자를 빠르게 찾을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가격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정한 가격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질문과 같은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사실 중개사무소의 능력치는 중개사에 따라 다르기 떄문에 매물은 2~3군데 동시에 내놓으시는게 실제 빠르게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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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 이뤄지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상권은 용익물권에 하나로써 질문과 같은 경우 외에도 지상, 지하까지 영향을 미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위에 사용권리로써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권 계약을 하고 등기함으로써 권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외 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만 경매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낙찰되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외 토지 공중으로 전기선, 고가도로등이 지나가는 경우등에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지하 일정 범위내 지하철이 지나가는 경우애도 구분지상권을 설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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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바뀌고 신규계약시 복비는 얼마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중개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당사자가 다 구해진 상태에서 계약서작성만 하는 과정이기 떄문에 부동산에서는 대필료만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대필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나 10~15만원수준입니다. 단, 부동산에 따라 이보다 더 많고 중개보수에 준하는 금액을 요구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다른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신뒤 비용적으로 유리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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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돈 어떻게 버나요? 앱테크나 뭐든 상관없슴니다
본인의 신분상 돈을 많이 벌고 짭잘하게 수익이 나오는 정상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아직 학생이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고, 앱테크를 하시더라도 그 수익은 커피값 점심값정도 모이는 정도이지 이게 수익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제한이 있는 경우도 많기에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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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할때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터넷 전입신고시에 본인이 소유자라면 특별한 서류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뒤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등의 첨부가 필요하나 소유자의 경우 해당 서류등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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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정사태로 미루어볼때 차기 대권주자 궁금하네요
개인적판단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대표가 확실하고 국민의 힘에서는 특별히 후보가 보이지는 않는데, 홍준표시장이나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시장등이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그 외 현 국회의장도 이번 계엄과 탄핵사건으로 인해 인지도가 올라가서 그런지 언론에서는 새로운 대선후보로써 우원식국회의장도 거론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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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일보다 더 살게 되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본인은 만기일에 보증금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만기해지의 경우 통보도 제때하셨다면 다음 임차인 입주까지 기다려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임대인에게 2월만기시 보증금반환이가능한지를 문의하고 다음임차인입주시 가능하다면 1달추가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등에 대해서 이자지급등을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만기보증금 반환을 주장하시고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등을 진행하시겠다고 전달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출연장은 새로운 계약서작성은 필요없고 은행에 상담을 통해 미반환에 따른 단기 대출연장등을 문의하여 그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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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이 얼마남지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의사를 밝히시면 되고, 이럴 경우 증액은 5%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임대인이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해도 연장의사를 통보하셨기에 묵시적갱신이 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계약조건에 대한 대답이 없는 경우라면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을듯 보이긴 합니다. 이유는 임대인도 만기 6~2개월전까지는 연장과 해지, 그리고 조건변경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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