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많다는데 전세사기 안당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전세사기가 많다는데 전세사기를 안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전세사기를 안당할 수 있나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인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면 전세사기를 피할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근저당,가압류 체크)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소유주 확인: 계약 상대방이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 설정 여부: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다면 경매 위험이 높아지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압류 여부: 소유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확인
전세가율이 85~90% 이상인 경우 집값 하락 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시세보다 전세가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경우 미끼 전세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순위 확인 (전입세대,세금 체납 여부 체크)
해당 주택에 이미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세금 체납으로 경매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세입자보다 국가가 먼저 압류할 수 있음)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물건이라면 리스크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 및 다가구,꼬마빌라 주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른 빌라,건물을 다수 보유한 경우 보증금 반환 능력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나 부동산 관련 업체일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시 특약사항 기재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면 집주인이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물건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전 근저당 설정,추가 대출 금지 조항을 넣으면 계약 이후 대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잔금을 지급하기 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일과 입주일이 다를 경우 입주 전에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전세가율, 선순위, 세금 체납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세사기 방지법입니다.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전세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없는 매물에 계약을 하시고 혹시나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면 되고 계약 후 확정일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사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중 계약, 갭투자, 허위매물, 전세권 미등기 사기가 있으며 이러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실제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입신과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하며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은 위험이 있으니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몇 가지 체크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계약하려는 집의 소유자와 집주인이 동일인이지 확인 하시고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전세권 설정등기는 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으며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신용 체크 - 은행에 임대인의 대출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지 여부도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주변 시세 확인 - 혹시 주변과 비교해서 전세가 너무 저렴한 경우 사기일 가능성도 있으니 주변 시세들과 비교해보는 과정이 필요 합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두시기 바라며,
잔금 입금 날에도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추가적인 근저당은 없는지 여부도 한번 더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가 많다는데 전세사기를 안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전세사기를 안당할 수 있나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인가요? 방법이 있을까요?
==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작성, 이행 등에 있어서 원칙을 준수하시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비율을 고려하여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제한 사항이 없는지?, 있다면 이를 말소하기 위한 특약조건을 반영시켰는지?
모든 거래대금 입금 전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잔금이후 대항력유지를 위하여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등 업무처리 등을 하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월세로의 전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조치로 최대한 방지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 대출을 한다면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완전히 예방하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매물인지 확인을 하시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대로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할수 있습니다
잘알아 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수법이 계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진화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수법의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100%확실한 방어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권리 즉,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확보가 가능한 매물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신탁부동산등의 매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계약진행을 피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계약상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소유지인지 확인하는 부분과 자금에 대한 이체를 반드시 소유자명의로 하시는등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되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