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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사기꾼이 잡혀도 돈없다 배째라 식이던데~

결국엔 내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를 최대한 안당하려면 집계약시 꼭 확인해봐야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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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 사기 유형을 알아야 합니다.

    이중계약, 불법중개, 저가매물, 깡통전세, 불법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가장 많은 사기 유형은 깡통전세입니다.

    깡통전세란 전셋집의 가치가 빈 깡통처럼 낮아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일단 선순위 대출 있는지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하시고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계약서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없으면 강제경매 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우선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등기부등본,건출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 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전세사기자체는 계약시에 권리관계확인과 특약등을 잘 유의하여 계약을 하시면 어느정도 방어는 가능하지만 2년 혹은 4년뒤 보증금 반환이 되는 부분이기 떄문에 현시점에 바로 100%방어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안전장치인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 및 확정일자 부여를 반드시 하시는게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전입신고등이 어떠한 이유로 하지 못하는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최선이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되, 해당매물의 전세가율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함에 있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을 때 임차인은 보증보험으로 부터 전세금을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전세가가 시세대비 몇 % 정도나 되는지.

    가급적이면 70% 보다 낮은 수준의 집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1순위 채권자인지.

    권리의 순위는 그정도만 확인하면 무엇보다 보증보험을 가입해 두는게 제일 맘 편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없는 경우 또한 있더라도 선순위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또한 계약 후 확정일자 이사 후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시고, 특히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전세사기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전에 서류를 잘 검토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고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한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다 조심하고 특약 꼼꼼히 쓰시더라도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황별 대처방법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