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목적물과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증여이고, 이러한 부담부증여에서는 담보대출에 대한인수사항등을 증여계약서에 명시하고 그대로 인수받아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의 채권자인 은행을 통해 대출승계가 가능한지여부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채무)도 함께 승계해야 과세상 부담부증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대출을 승계하지 않고 직접 갚는다면 대출 부분도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려면 대출 승계가 필요하며 대출을 갚으면서 증여받을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여세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