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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 8개월 개근 기준 정확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 8개월을 다니셨다면1년 미만일 때 개근하였다면 11개가 발생할 것이고1년 이상이 되었을 때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8개월은 1년이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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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에 입사한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언제 정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3월15일 입사의 경우의 3월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공제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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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 2일 하루 10시간30분이라면주소정근로시간은 16시단으로 주2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계산은 시급×16/40×8 을 계산하면 1주 주휴수당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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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은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근속기간이3개월이 안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2.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구제받을 수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유ㅓㄴ회에 구제신청을 할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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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하청직원이갑질하는것알았을때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하청업체의 행위의 정도. 행태. 회사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징계를 할지 말지, 한다면 어느수준으로 할지가 결정될것이며 현재로서는 알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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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치매로 인해 요양원 입소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정산은 사유가 된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산정을 거부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먼저 퇴직금정산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서류 준비보다 먼저일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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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얼마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24년 2월,1월 23년 12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하시면 될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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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공휴일) 근무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거나 휴일대체를 할경우 1대1로 교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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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 이직일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일과 이직일은 회사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무엇을 사용하든 정확한 날짜를 사용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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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하더라도 실질에 있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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