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하나요?
몇 년 전에 단기알바를 했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근로 조건은 무엇이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퇴직할 것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했어야 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되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발생 조건 아래만 기억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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