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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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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이라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나라에서 대신해서 임금을 주는 것이라고는 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제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액제한없이 모두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는데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 신청하는 제도이고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체불금품확인원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연령 등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고

    간이대지급금은 최대한도가 100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확인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중 일부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간이 대지급금의 경우 퇴직금 700 기타 임금 700으로 하여 총 1000만원을 넘을 수 없고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나이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는 퇴직전 3개월 임금. 3년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지원해주며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다만 각 종류별로 요건과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금액 제한 있습니다.

    크게 2가지입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는 경우(간이대지급금)와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도산대지급금)가 있습니다.

    전자는

    최종 3개월치 월급 700만원까지, 최종 3년 퇴직금 700만원까지 보장되며,

    합계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후자는 연령대별 한도가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대상으로 각 1년치 퇴직금, 1개월치 체불 임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30세 미만 : 220만원

    - 40세 미만 : 310만원

    - 50세 미만 : 350만원

    - 60세 미만 : 330만원

    - 60세 이상 : 230만원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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