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제도 어떤 경우받을수있나요?
임금체불로인한 대지급금제도가 정확히 뭔가요?
사업주가 3달정도밖에 운영하지 않은 가게에서 임금체불경우,
대지급금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사업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 확인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지급금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 퇴직금 등을 지급해 주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결과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3개월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대지급금제도라고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지급금제도의 경우 사업주 요건으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임의 변제를 하여 지급 받던지 +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사업주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8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란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어야 합니다.
3개월만에 폐업하였다면 대지급금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란,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당했을 경우 국가가 근로자에게 우선 회사 대신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국가가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대지급금 지급요건 중에는 사업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3개월 운영한 가게에서 임금체불된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제도(구 체당금제도)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대지급금 제도가 적용되려면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하므로 3개월 운영한 때는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