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

임금체불시 대지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일하던 회사에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입금을 몇달치를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이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건가요? 신청하는데 조건이 따로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 후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거나 확정판결을 받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확정을 받은 후에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대지급금 신청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최저임금의 110%)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 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함과 동시에 감독관에게 대지급금 신청도 한다고 하면 절차 안내할 것입니다.

    보통 사업주와 근로자 조사를 거쳐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그 외에 대지급금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사업주확인서 및 대지급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