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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직시 고용,산재보험유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기간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보험에서 휴직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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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이나 지각을 하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있어 근태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심한 경우 해고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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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면담 실장님(대표 와이프)한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 면담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인사권이 있는 자와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대표가 아닌 자가 자신은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대표가 아닌 사람과의 면담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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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른업무를 배정받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다른 업무를 부여한 것이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기는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해당 인사명령에 있어 회사의 업무상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등을 비교형량 했을 때 현저히 부당한지 여부를 따져 현저히 부당하다면 부당인사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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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의무교육을 받으면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교통비까지는 규정을 봐야 하겠으나, 근로제공에 필요하여 회사의 지시하에 실시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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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45시간이 넘을 경우에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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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구직 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보조해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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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함부로 해고할수는 없고 정당한이유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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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두 요건모두 충족되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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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 근무, 5인이상 사업장 연차 미지급 문제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상 의무사항으로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하여도 법에 미달하는약정은 무효입니다.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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