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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기발한육전
어쩐지기발한육전

알바비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주급으로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돈이 없으시다고 계속 안 주셔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알바비 원금만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도 안주세요.. 주 24~27시간 하는데 주휴수당 안주시고 그냥 시급 11000원만 주셔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체불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증빙하면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지불능력이 없다면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주휴수당 모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니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며 임금체불 조사 후 확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셨는데도 임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대상이며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으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자 등 증빙을 갖고 사업주에게 한번더 얘기해보고 안되면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

    므로 그만큼 회사에 압박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쉽게 그냥 있는것보다 신고하는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