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주급으로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돈이 없으시다고 계속 안 주셔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알바비 원금만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도 안주세요.. 주 24~27시간 하는데 주휴수당 안주시고 그냥 시급 11000원만 주셔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체불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증빙하면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사업주에게 지불능력이 없다면 노동청에 대지급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주휴수당 모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니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한다고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며 임금체불 조사 후 확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하셨는데도 임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대상이며 주휴수당도 당연히 받으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문자 등 증빙을 갖고 사업주에게 한번더 얘기해보고 안되면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
므로 그만큼 회사에 압박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쉽게 그냥 있는것보다 신고하는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