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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하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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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안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하마입니다.

제가 몇일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사장님이 단기는 근로계약서 안써도된다고 하셨는데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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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1일만 근무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대상입니다.

    반드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 단기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등 모든 근로자는 근로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형태로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혹은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형성된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하며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으로 채용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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