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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생동감있는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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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시 합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일방적 채용취소로 부당해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인사권 있는 개인(중간관리자)과 저 사이의 개인적 합의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 주체는 저와 회사여야하나요?

관리자는 회사는 채용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서 관리자 본인과 합의하길 원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회사입니다.

    합의한다는 의미가, 원직 복직하거나 금전 보상 또는 둘 다를 하는 것인데,

    개인과 이렇게 합의하지 못합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 합의로 처리할 경우 약속의 불이행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관리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회사 대리인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 처리는 옳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합의의 주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되어야 하며, 중간관리자 개인은 합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회사가 해고 관련 권리분쟁의 당사자입니다.

    합의는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리자와 합의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