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합의시 합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일방적 채용취소로 부당해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인사권 있는 개인(중간관리자)과 저 사이의 개인적 합의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 주체는 저와 회사여야하나요?
관리자는 회사는 채용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서 관리자 본인과 합의하길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회사입니다.
합의한다는 의미가, 원직 복직하거나 금전 보상 또는 둘 다를 하는 것인데,
개인과 이렇게 합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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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 합의로 처리할 경우 약속의 불이행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관리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회사 대리인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 처리는 옳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합의의 주체는 회사와 근로자가 되어야 하며, 중간관리자 개인은 합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회사가 해고 관련 권리분쟁의 당사자입니다.
합의는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리자와 합의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