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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뱀159
잘난뱀159

1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할수잇나요

64세 여성 으로 노래연습장을 신랑이랑 같이 운영중입니다 1인 사업자로 고용보험가입 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은 신랑앞으로 지역보험에 가입되여잇읍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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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 혹은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나 65세 이후 창업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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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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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거 부부의 경우 거의 인정이 안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