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4월에 사업장 오픈하였습니다. 알바생이 있는데 단시간 근로여서 고용, 산재만 가입이 되어있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상태입니다.
현재 매출도 발생되있는 상태에서 근로 소득자인 배우자 밑으로 피부양자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어갈 수 있다면 지역가입자와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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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라면 연간소득 합계 500만원이 초과될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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