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관련해서 궁굼한게 있습니다 !!

현재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직업은 애견미용이고

배운지 얼마 안되서 이제 150만원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이랑 제 여자친구랑 둘이서 근무 합니다

사장님이 다음달부터 4대보험 들어 준다고 했답니다!!

궁굼한 건 제 여자친구 월급이150만원인데

혹시 자녀가 생기고 4대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여자친구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저는 개인사업자라 못받는데 여자친구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월 급여가 작아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올지 궁굼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녀가 생겨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육아휴직 요건(휴가 사용 요건=6개월 이상 재직, 급여 지원 요건=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급여가 상한의 범위 내라 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은 4대 보험 가입 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월 급여 액수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법적으로 육아휴직 부여 의무가 발생하며 고용보험을 통해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월 150만 원 급여 기준 시 초기 6개월은 150만 원, 이후에는 120만 원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며 최소 70만 원의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사업주는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랑 육아휴직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소극적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으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