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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노동청에서는 못받은 임금액에 대한 지급을 시정하며 지연이자에 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는 민사소송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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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회사에 겸업 금지 또는 투잡 금지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투잡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까지는 힘들것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날 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근로자의날에 근로할 사람은 사업장에 사업주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가 필요한 직무를 위주로 출근인원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5월 1일 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보험 신고일 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소급하여 근로일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한 회사라 하더라도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재직증명서는 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보험 자격이력서 등이 대체 될 수 있으나 현재 회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병원문 닫을까요???
근로자의날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긴합니다. 그러나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병원마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려고자 하는 병원에 연락해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을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우선 회사에 휴게시간보장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시고 그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시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휴게시간미부여 관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근로자의 날 근로하였다면 말씀주신대로 휴일대체는 불가하며 1.5배 수당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1.5배 휴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급 기준으로 받아 일하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따로 못 받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공휴일에 일을 할 경우 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기본 유급에 더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1.5배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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