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후 업무배제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징계나 시말서 작성 후 사업주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 이후 인센티브 건수에 배제되어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태인데
업무배제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는 다른근로자모두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면 차별대우에 해당하고 이는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힐 요량으로 고의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이미 시말서 작성이 이루어 지고 다른 징계사항이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배제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직장내 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내용에 인센티브 삭감 등의 표현이 없고 인센티브를 건수를 할당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배제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업무 배제의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는 실제 수행하던 업무에서 배제가 되는 등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인센티브 지급규정 등을 보아야겠지만 해당 부분으로 업무배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인센티브 건수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제한다면 증빙을 모아 회사 측에 신고하시거나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징계에 따른 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이므로 충분히 업무 배제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