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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징계 후 업무배제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징계나 시말서 작성 후 사업주와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 이후 인센티브 건수에 배제되어 기본급만 받고 있는 상태인데

업무배제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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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는 다른근로자모두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면 차별대우에 해당하고 이는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괴롭힐 요량으로 고의적으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이미 시말서 작성이 이루어 지고 다른 징계사항이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배제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직장내 괴롭힘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내용에 인센티브 삭감 등의 표현이 없고 인센티브를 건수를 할당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배제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업무 배제의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는 실제 수행하던 업무에서 배제가 되는 등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인센티브 지급규정 등을 보아야겠지만 해당 부분으로 업무배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으므로, 인센티브 건수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배제한다면 증빙을 모아 회사 측에 신고하시거나 여의치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징계에 따른 처벌 외에 다른 불이익이므로 충분히 업무 배제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