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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여름 휴가를 연차소진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에서 여름 휴가는 매해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중소기업은 연차소진을 여름 휴가때 소모하는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거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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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여름 휴가 제도가 없는 곳이라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가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강제로 여름휴가를 보내어 연차를 소진 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를 소진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다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를 소진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연차대체의 요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을 충족하지 못하고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여름휴가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대체를 적용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바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회사 내 여름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는 연차로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가 적용되며 부여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여름 휴가 때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거나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아무런 절차없이 시행하면 법위반입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대체한다면, 가능합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부여되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울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계휴가의 사용을 연차휴가로 소진시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