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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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는 불법인가요?
저희 회사는 하계휴가가 없이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오고 있습니다.법적으로 하게 휴가가 없어도 상관없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계 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 하계휴가 제도가 없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신청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방식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계휴가·여름휴가·경조휴가 등은 회사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별도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별도 하계휴가가 없다면 개인 연차를 신청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하계휴가(여름휴가) 부여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는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하계휴가를 별도의 유급휴가로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 회사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필요 시 개인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다녀오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이외에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계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은 약정휴가입니다.
3.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위법이 되지만
4. 약정휴가인 여름휴가, 경조휴가 등은 법상 부여가 의무가 아니고 때문에 회사에서 여름휴가 등을 부여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5. 여름휴가를 부여 받으려면 취업규칙 +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휴가인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하계휴가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애초에 하계휴가는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것이지
회사에 부여된 의무는 아닙니다
실제 하계휴가가 없는 회사도 있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직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더운 여름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여름휴가는 정해지지 않아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면 쉬고 싶을 경우 연차등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