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없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회사에 여름 휴가가 없고 개인월차 안쓰고 모아서 여름 휴가를 간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여름 휴가 없는 회사는 처음이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여름 휴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여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부여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여름휴가를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으로 직원복지를 위해 여름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 합의 하에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발생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