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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사후 재입사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셨다면 퇴직금만 중간정산되는 것이고 근속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재입사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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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 남은 연차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으로 남은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현 회사에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징계는 새로운 회사에서 본인이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 계산시 1년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2일부터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라면 12.31에 퇴사할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과 연차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보험상실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상실처리는 회사에서 신고하면 공단에서 처리하여야 절차가 끝납니다.대략 1~3일정도 걸리나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 싶은데 사유가 있는데도 중간 정산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년 미만자 월차,,,(10월 15일 입사.12월 14일 퇴사)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0.15 입사 12.14 퇴사라면1개가 발생합니다.12.15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 2개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지급일보다 빨리 급여를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정확히 산정되어 지급하는 것이라면 조금 일찍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유급병가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병가에 대하여 유급규정이 없다면 유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업무로 인하여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가 승인되면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이 나올 것이므로 해당 보험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시 추가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계약직 입사일 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적으시면 될 듯합니다.나머지 부분은 임금이 변동 되었거나 근로일,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해 변동이 있다면 적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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