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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이 되기전의 월차에대한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차생성된거 일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면월차는 무효화되나요?-> 이미 발생한 월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아님 퇴사때 월차임금까지 줘야하나요?-> 이미 발생한 월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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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지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근로기준 1년이 넘어갈때 생기는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15개의연차가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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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로한 근로자 퇴직금 산정기간 일부를 제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기간을 볼 때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결근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된 경우에은 제외 할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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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사업장에 근노기간동안 보험료 소급하고 가입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미가입하다가 추후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그동안의 4대보험료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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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에서 각각 31일로 나눈 후 12를 곱하면 됩니다./31 * 12 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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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은 아직까지 의무는 아닙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가입하지 않았다면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클 것이나 통상임금이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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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유예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 관할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하셔서 수입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기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 하신 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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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을 평일과 대체근무 힐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를 평일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다만 요건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이므로 이런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휴일에 근로한 부분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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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정산금 선 공제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정산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첫번째로 고지서에 나온 금액대로 정산하고 퇴사시 퇴직정산을 통하여 그동안에 4대보험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두번째로 4대보험 요율대로 공제한 후 퇴사시 퇴직정산으로 나온 금액과 그동안 공제한 4대보험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방법입니다.첫번째든 두번째든 적법하게 정확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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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사고 회사에선 공상처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승인을 받고 산재급여를 타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하게 처우 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현재 치료에 전념하셔야 할 상황인데 급여문제로 출근한다면 휴유증이 생길까 염려됩니다.산재신청을 하셔서 쉬는기간동안에 휴업급여를 받아 임금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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