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탈퇴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려 하는데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 탈퇴가 된 것 같은데 고용산재는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사업장 탈퇴가 가능한 것 같아서요.
1. 고용산재 사업장 탈퇴는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 사업장 탈퇴 가능한가요?
2. 사업장이 계속 유지됨에 따른 부과비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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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 폐업으로 신고하시면 보험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면 고용 산재 유지시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