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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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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사업장 폐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인데, 단위 과세 종된사업장 중 폐업하게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폐업 신고는 완료했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상실 사유를 폐업. 도산으로 상실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외 처리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 외 처리할 것은 없고, 다음연도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된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잘 합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체계에서는 종된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전체 사업자번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점(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