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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어 원하시는대로 하실수 있습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보통 8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월급으로 하루치와 비교하시어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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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은 휴가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가라고 적어 주셨는데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아르바이트 여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위에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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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와 초과근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어 확실하게 답변이 안될 수 있으나일반적으로 초과근로, 시간외 근로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로한 부분을 말합니다.예를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48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초과근로 또는 시간외 근로라고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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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기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일하실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고 두 계약 사이에 공백이 없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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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에서 나눠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라고 되어 있을 뿐 그 형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하루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였다면 법상으로는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회사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 외에 별도로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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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근로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주소정근로시간은 주4일제와 상관없이 15시간이 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다만, 23년 7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셨는데 정확히 근로관계가 7월 31일까지 유지가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명확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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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미통보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로 정년도과, 사망, 계약기간만료가 있습니다.계약직으로 근로하시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이므로 해고가 아니며 해고예고의 필요도 없습니다.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그 전에 회사에서 계약기간 까지 근로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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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입력법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직 4대보험 상실신고시 해당연도 보수총액은 현재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회사의 보수총액만 적으면 됩니다. 전에 회사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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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만근 시 연가개수(전년도 80% 근무 연가 생성 기준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022.01.01 입사하여 2023.12.31에 퇴사하는 경우 2022.01.01~2022.12.31 까지 근로에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 26개는 2023.01.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발생합니다.다만, 2023.1.1~2023.12.31까지 1년 근로에 대가인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행정해석 변경).적어도 2024.01.0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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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알고 계신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임금변동으로 인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근로계약기간 조항에 근로계약 종료시점이 없이 작성되어야 정규직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질이 정규직인데 연봉계약기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연봉계약기간으로 명시하여 작성한다면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다면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받아 증거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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