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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어머니께서 현재 프리랜서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신데 퇴직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네요 일을 하는 방식은 업체 등록을 한 후 그 업체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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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때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체들은 프리랜서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쓰기 때문에 실제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는 출퇴근 시간 지정여부, 업무 방식, 임금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관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근로자성을 가진 채 업무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하므로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예컨대 근무시간이 고정되고 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으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형태를 취할수 있어

      여러가지 판단요소를 봐야합니다.



      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 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⑨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 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 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 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례는 보고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수 없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