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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처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이 많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이나 대기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휴게시간과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였거나 근로를 제공할 상태에 놓여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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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있는 계약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에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하루만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며 이를 통상 일용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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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보수총액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에 이미 4대보험과 관련하여 퇴직정산이 완료되었으로 재입사한 이후 소득에 대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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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식대비과세와 지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저는 식대를 따로 14만원을 받습니다. 식대 비과세는 2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느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식대를 주는데 과세로 적용되어 제가 생각힌것보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이 많이 떼졌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식대로 지급받는다면 해당 식대는 비과세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회사 첫달 월급 수령액을 보니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공제금액이 똑같습니다. 원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프로 아닌가요?-> 알고 계신내용이 맞습니다. 임금산정에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 임금담당자에게 한번 문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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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3개월 하고 짤라도 할 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부분이 3개월로 되어 있는지(수습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 넘거나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 3개월이 지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2.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 넘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요구됩니다.만약 2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 이므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질문) 회사에서 강제로 직원 못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 일 하는 거 보고 같이 쭉 갈지 아니면 그만둘 지 보겠다고 하는데요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에 대한 답변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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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휴일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주5일근무 40시간 + 일요일8시간(일반적인 주휴일)을 월로 환산한 값입니다.-> (40+8)*4.345주 = 약 209시간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토요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토요일 근무시 1.5배를 해서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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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보료 기여금 요율은 임금 중 어느 부분에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됩니다.한달동안 받은 임금총액에서 비과세항목(ex.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요율로 4대보험료가 책정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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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일했다는 가정하에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주2일 하루 10시간 30분을 일하였다면 법정근로시간 일 8시간과 연장근로 2시간30분으로 주휴수당에 산정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은 일8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일 8시간을 2일 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에 계산되는 시간은 16시간이 되며 계산식은 16시간/40시간 * 8 시간 * 시급을 하면 한주 주휴수당이 나올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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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발생합니다.퇴직금 적립확인이 만약 퇴직연금에 적립금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적립한 퇴직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는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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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현재 근로가능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하더라도 근로시간은 총 주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다만, 정확한 계약서를 보아야 알겠지만 포괄임금제 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주12시간에 대하여 한달분을 설정해 놓았다면 52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제상 금액으로 지급하면 추가적인 수당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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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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