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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매사촌83
세심한매사촌8323.12.27

코로나 확진후 회사에 연락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제부터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어제는 출근 전 병원 들러서 독감검사 받고 음성 판정에 출근하여 일 하였고,

오늘도 너무 아피서 집 근처 병원에서 코로나가 포함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회사에 출근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자가격리가 5일 권고로 바뀐 상황이라 뭐라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신입이고, 입사한지 한달 조금 안됐는데 뭐라고 연락드리는 것이 좋을끼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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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양성 판정 받은 서류를 같이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곳이고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 뭐라고 연락할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병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연락하면 됩니다. 코로나로 결근한 경우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임을 알리고 몸이 좋지 않아 병가 등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병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협의하에 무급휴가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이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하시고 회사 방침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으로 쉬시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출근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병가등 사용이 가능한 휴가가 있는지 문의하여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근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거나 쉬는 등으로 근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회사에 알리시어 병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병가 기간 중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므로 그냥 솔직히 코로나 확진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5일간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