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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해서 퇴사할 때 연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만약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당연히 그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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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급여 일할계산방법 산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적어주신 대로 계산하는 방식도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300만원/28일*15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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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야근수당은 시간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수 없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연장근로일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1.5배를 받아야 합니다.야간근로의 경우(22시~06시) 통상시급에 1.5배를 받아야 합니다.만약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경우 통상시급에 2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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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은 원래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됩니다.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에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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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알림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되어 별도의 안내는 요구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조항 (예를 들어 별도의 협의가 없으면 계약기간은 갱신된다 등)이 있다면 이에 따르시면 됩니다.만약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서로 이야기 하시고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시면 됩니다.(다만 일반적인 경우 2년 이상 사용시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체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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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입사자 보험료 공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일 입사의 경우 월중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1월 월급에서 공제하지 마시고고용보험은 받는 급여에 대해 요율로 먼저 공제하셔서 이번달 월급지급하신 후다음달에 고지되는 걸로 조정하셔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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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이렇게 작성되어있으면 정규직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개념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이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글 뒤에 내용은 근로계약기간 외 다른 조건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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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2가지 유형 중 퇴사자가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받았던 전체 임금 계산법은 퇴직연금(dc형)을, 3달 평균은 퇴직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을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 및 적용하고 있다면 회사는 dc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만약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금제도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둘 중에 유리한 것이 아닌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냐가 중요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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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주 주휴시간 = 8시간주 연장근로시간 = 11시간(5인미만 가산없음)따라서 1주 총 유급근로시간은 59시간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256.355시간(59시간*4.345주)가 됩니다.월 유급근로시간에 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2,466,135원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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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연차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사용기간이 끝난 후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회사내 규정이나 당사자 합의로 연차사용기간을 늘렸다면 그 때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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