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입사 1년 미만인 사람은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나요? (해가 지난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인 경우 한달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해가 지났다하더라도 한달에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지난해 입사일부터 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주급 임금체불 위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시급,주급 또는 월급 등은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위에 적어주신대로 월 1회 임금을 정기적으로 주급으로 산정한 금액 전부를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단기 근무자는 당일 퇴사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단기근로자로 두달 정도 근로하시기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따라서 계약 마지막날까지 일하시고 더이상 일 안한다고 말씀안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도의상 이야기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6
0
0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못 받은 거 신고 가능한지?네 실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해도 신고가능할까요?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출퇴근기록, 급여산정방법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계약직은 모두 시간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말 그대로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일 뿐 임금지급방법과 관련해서는 시급, 월급 또는 연봉제로 체결하여 한달에 한번씩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연차수당을 정리 중인데 대표이사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지급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최저임금 주휴수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시 근로시간 입증이 중요합니다.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관리하는 근태정보가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없으시면 혼자 정리한 것이라도 잘 정리하여 제출하셔야 할 듯 합니다.물론 판단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문제긴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 꾸준히 정리하신 자료가 있으면 인정받으시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6
0
0
한달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 해당월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 중 퇴사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법적인 계산방법은 없으나일반적으로24일/28일 * 월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0
0
주휴수당 50%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발생한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일 경우 15시간/40시간*8시간 = 3시간이 한 주 주휴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4
0
0
사장님께서 23년도 최저임금으로 안 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23년도에 일할경우 장사여부와 관계없이 23년 최저인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2
0
0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