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출근하여 오전 근무 4시간만 하고 퇴근했을 시의 수당 계산 방법?
월급제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여 오전 근무 4시간만 하고 퇴근했을 시의 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통상 시급 산출하여 1.5배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4시간에 1.5배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이므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4시간*1.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에 휴일에 출근할 경우 4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일에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통상시급×4×1.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소속 직원이 휴일에 4시간만 근무하고 출근하였다면 시급 x 4시간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지급이고,
5인미만이라면
1배지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