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어떻해 해야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중 주말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7일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만약 요건에 충족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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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기재와 주휴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에 지급하실 경우 주휴수당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에 경우 3.5시간 * 3일 + 4시간 * 2일 = 주 소정근로시간 18.5시간으로1주 주휴수당은 3.7시간이 되며 이를 한달로 환산하면 16.07시간이 됩니다.시급이 11000원이라면 한달 주휴수당은 16.07*11000 = 176841원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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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 수당을 절반밖에 안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월급 제외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월급을 1배로 보고 0.5배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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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가 공휴일에 강제출근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쉬게 해주면 좋겠으나 출근을 시켰다면 임금을 그에 맞게 지급하면 가능은 합니다.유급휴일에 일을 시켰다면월급제의 경우 월급(100%) + 휴일근로시간(1.5배) 를 하여 주어야 하므로 월급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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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고 3일치 임금을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시간을 근로하였어도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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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해고, 부당해고신청 실효성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된다면 9월 23일까지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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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직원들에게 떡값을 주는것은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떡값이라고 하시면 회사의 복리후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복리후생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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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자율적으로 노조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설립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합의를 해야한다거나 하는 등 노조설립에 노조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경우라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회사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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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어느 관활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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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에 근로자를 4대보험 취득 신고할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우선 4대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진행하시어 회사와 공단간에 보험관계를 성립하여야 합니다.이후 성립이 되면 근로자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대표자 무보수의 경우 관할 공단에 전화하시어 대표이사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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