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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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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썼을 때, 퇴직금이 감소되나요?

퇴직금 계산 기준일이 3개월까지 병가를 썼을 때,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퇴직금의 계산에 병가 사용 기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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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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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액이 감소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에 경우 무급이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달 기준으로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근속년수 관련하여 회사에 개인병가로 인한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병가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3개월이상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병가휴직 첫날부터 병가휴직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무급으로 지급되는 회사라면, 병가 사용일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초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 기간이 길어서 (예컨대 1개월 이상)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여부는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었따면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휴업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병가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 모두 병가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병가를 시작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