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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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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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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쓸수 있는 연차를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발생하였는데 상사가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계속 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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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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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에도후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경우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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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 다른점과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월차에 대해서 회사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1년 미만근로자 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는 것을 월차라고 편의상 부르며 모두 연차입니다. 1년 미만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최대 11개까지 발생하며 1년이 넘는다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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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의 기준은 일 8시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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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를 맘대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해고를 정당하게 하기위해서는 해고사유, 해고절차 등의 정당성이 요구되며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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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한글날,국군의 날 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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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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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교육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취업한 음식점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라면 교육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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