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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안 주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회사에 얘기하여도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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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매년 연장을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매년 임금이 상승하여 다시 적는 것이라면 퇴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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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오 알바를 하고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근무지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2.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따로 공단에 접수되므로 퇴사시 상실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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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월요일은 또 못쓰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월요일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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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퇴사 시 한달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따라서 해고가 아니기에 한달 전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까지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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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회사는 해당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전날 등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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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되는 식대나 유르비의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식대와 유류비가 실비보상적인 성격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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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계약서만 교부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양식은 표준 근로계약서로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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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정산연차 기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두분 모두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자 11개, 1년 이상 15개로 총 26개가 발생할 것이며 여기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정산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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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서류로 필수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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