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 연차비를 받을수 있나요? 삼년이내연 지급 받을수 있나요?
2019년 부터 중견기업에 이사로 직장생활을하고 2022년7월 퇴사했습니다
2012년에 입사해서 부장까지는 년차를 15일 시작으로 2년에 1일 증가하는것으로 연차였습니다
이사(계약직)부터는 10일 년차라서 2022년7월까지
10 일의 연차로 직장을 다녔는데
불법이라는 말이 들려서 질의합니다
퇴직한지 2년반이 지났으나
2019년부터 10일의 연차를 법적기준의 연차로 환산해서 이지급된 연차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