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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멧돼지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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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연차비를 받을수 있나요? 삼년이내연 지급 받을수 있나요?

2019년 부터 중견기업에 이사로 직장생활을하고 2022년7월 퇴사했습니다

2012년에 입사해서 부장까지는 년차를 15일 시작으로 2년에 1일 증가하는것으로 연차였습니다

이사(계약직)부터는 10일 년차라서 2022년7월까지

10 일의 연차로 직장을 다녔는데

불법이라는 말이 들려서 질의합니다

퇴직한지 2년반이 지났으나

2019년부터 10일의 연차를 법적기준의 연차로 환산해서 이지급된 연차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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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대략 21년에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부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의 연차수당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등 연차수당 발생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에 소멸시효3년이 적용됩니다.

      3년 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명칭은 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법정 연차휴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현 시점에 신고한다면 2021년 2월 26일 이후에 발생한 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