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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사랑새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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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조언을 얻을수있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업장이 폐업하면 못받게 되나요? 폐업을 한다는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게 처음이라 그리고 업장이 정식적으로 폐업신청을 안하면 폐업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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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곳은 노동청이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은 무료노동상담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관련하여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 부당해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각 기관에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청을 하지 않아도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불황이나 경영난은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에 연락을 하시면 노동법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