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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저희 직원이 1년 계약 종료가 되어 그냥 새로운 직원을 구하려하는데이럴경우 계약 종료 역시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하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2. 이 직원이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1개월 더 일하고 싶다고 (사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고민중입니다)하면 1개월만 상용직 계약서를 다시 쓸경우 마찬가지로 한달 후 새로운계약(추가 1달짜리)이 만료 될때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까요?->새로운 1개월 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이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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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연봉계약기간 작성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기간은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연봉 구성항목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고 최저임금에 문제되지 않는다면 연봉계약기간은 따로 넣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평가 등으로 변경 될 수 있다고 적으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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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 전 퇴사한 직원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근로관계 종료일을 월요일이나 일요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며근로관계 종료일을 토요일이나 금요일로 본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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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예고수당 신고 진행 중에 회사 복직하라는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신청 취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만약 원직복직을 신청취지에 넣으셨다면 회사에서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질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원직복직이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구제실익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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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계산시 일 ~ 토로 계산, 월 ~ 일로 계산 둘 중 어느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산정하시면 되며 입사일이 토요일이라면 토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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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방법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계산방법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이며 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기준이 인정됩니다.다니시는 회사가 연초에 발생하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듯 합니다.그렇다 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때 받아야 하는 연차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10월 13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근로의 대가로 연차가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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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1개월 개근시(만근시) 연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만약 1월 15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월 14일까지가 한달이고 2월 15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차1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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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아니면 고용보험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자진퇴사인 경우 받지 못합니다.다만 자진퇴사에 경우에도 예외 조항이 있으니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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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날짜를 3개월1일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면 됩니다.3개월 1일로 작성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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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7/17~7/31까지 근로중 2일 결근하신 것으로 본다면(휴무는 제외)월급/31*13일로 계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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