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처리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제가 맡은업무가 회계 .경리 라 왠만한건 다 제가 처리해서요, 근데 이번에 직원 한분이 육아휴직을 1달만 신청하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고용보험 공단에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ㅠ 가이드라인좀 잡아주실 분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이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기업회원: 최초 1회)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구비하여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되고, 휴직기간에 4대보험에 대해 납부예외 및 유예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증명서를 하나 구비하시고 4대보험을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으로 신고하시면 일단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추가적인 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신청 관련하여 절차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등 함께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자가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