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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까마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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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처리 방법 어떻게 하면 되나요?

회사에서 제가 맡은업무가 회계 .경리 라 왠만한건 다 제가 처리해서요, 근데 이번에 직원 한분이 육아휴직을 1달만 신청하신다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고용보험 공단에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ㅠ 가이드라인좀 잡아주실 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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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이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기업회원: 최초 1회)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구비하여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되고, 휴직기간에 4대보험에 대해 납부예외 및 유예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증명서를 하나 구비하시고 4대보험을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으로 신고하시면 일단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추가적인 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신청 관련하여 절차 물어보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등 함께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자가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업주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