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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코뿔소289

비범한코뿔소289

보너스 지급을 직원 한명만 늦게 해도 될까요?

직원 분이 본인 대출 조건때문에 보너스 수령을 다음달에 하고싶다고하는데요,

저희 회사 측에서는 해드리려 하는데 회계 팀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payroll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어서 뭐가 어렵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이 경우에 회계적으로, 인사 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보너스의 경우 조금 늦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지급을 한 직원만 늦게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명만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요청하였고, 문제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간에 합의로 임금에 대해서 지연 지급하는 것이 노무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적으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 문의를 하시고,

      근로자가 원하는 바에 따른 지급 지연은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너스 수령을 왜 늦게 하고 싶다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사 노무적으로는 지급해야할 금액이 정확히 지급되었고 지급일에 대하여 서로 동의가 있었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회계적 문제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요구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