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너스 지급을 직원 한명만 늦게 해도 될까요?
직원 분이 본인 대출 조건때문에 보너스 수령을 다음달에 하고싶다고하는데요,
저희 회사 측에서는 해드리려 하는데 회계 팀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payroll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어서 뭐가 어렵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이 경우에 회계적으로, 인사 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
직원 분이 본인 대출 조건때문에 보너스 수령을 다음달에 하고싶다고하는데요,
저희 회사 측에서는 해드리려 하는데 회계 팀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payroll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어서 뭐가 어렵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이 경우에 회계적으로, 인사 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