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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면 뭐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 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이후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우선 이직확인서 처리가 됬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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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 합의서 작성 중인데 “회사 관계 부채 반환”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조항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 전에 반환한다는 내용이므로 부채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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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양도로 직원 모두고용 승계하는데요. 근무시간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오픈 하기전에 직원들하고 근무시간 변경에대해 논의한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 할수있나요?시급은 변함없지만 근로시간 변경이 있을것이고, 최대한 현재 근무하는 시간으로 비슷하게 조정은 할거에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조정한 후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2. 11월 초 오픈 예정인데요. 1번 질문이 가능하다면 언제 해야하나요?->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자들이 근로제공하기 전에 미리 협의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후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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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급여를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현금수령확인증 같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을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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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성서를 넣으려는데 체불임금 총액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총액이 제가 덜 받은 금액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급여 총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받지 못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체불퇴직금액은 제가 퇴사하면서 급여로 받게 된 금액 말하는 건가요?- 받지 못한 퇴직금 총액을 의미합니다.기타체불금액은 또 뭔지...- 임금과 퇴직금 이외에 다른 수당 중 임금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그리고 보니까 필수 표기가 없던데 금액 부분은 비우고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우선 비우고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지만 조사시 체불금액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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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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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 확인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을 전제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이는 매우 중요한 계약 중 하나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함으로써 추후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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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시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동 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하셔도 되고 다른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셔도 되나 변경된 내용이 법기준에 맞게 잘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변경은 중요한 것이므로 재작성하셔서 분쟁을 추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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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알바생이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이 맞다면 하루를 일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기는 합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사용자 서명을 하신 후 원래 준비해서 2일째 작성하려고 했는데 하루만 근로하고 나오지 않아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조사시 주장하셔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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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계약 발생 시, 퇴직금 및 기타 법정 권리 보장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이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종료일(만료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시 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퇴직금,연차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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