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주가 6개월만 부여할 수도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내5(以內)「명사」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 시간, 거리, 수량 따위를 나타낼 때에 두루 쓴다.'
이내의 뜻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있는데, 그럼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인 기간(3개월이나 6개월)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건가요?
고용·노동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내5(以內)「명사」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 시간, 거리, 수량 따위를 나타낼 때에 두루 쓴다.'
이내의 뜻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있는데, 그럼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인 기간(3개월이나 6개월)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