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업주가 6개월만 부여할 수도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이내5(以內)「명사」 일정한 범위나 한도의 안. 시간, 거리, 수량 따위를 나타낼 때에 두루 쓴다.'
이내의 뜻이 위와 같이 기재되어있는데, 그럼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인 기간(3개월이나 6개월)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 및 기간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 6개월 동안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한 자년당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므로 근로자가 원하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에서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만큼 부여해야 하며, 임의로 단축하여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년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3개월이나 6개월만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에서는 1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은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분할사용은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1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주 임의로 3개월이나 6개월 만을 부여하여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3개월을 신청하는 경우 아직 9개월은 남아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