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사직서 이메일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회사에서 확인 가능하며 저장 및 출력이 용이한 방법으로 보내면 됩니다.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편하신 걸로 보내신 후 수신확인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31
0
0
단시간 근로자 연차, 주휴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적어주신대로하루 8.5시간을 일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24/40*8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0
0
시급알바 4대보험취득신고시 소득월액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3일 일 7.5시간이라면 한달 평균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주휴수당도 발생하는 바-* 주소정근로시간은 7.5*3일=22.5시간으로 신고하시고* 월평균소득은 7.5*3일+(22.5/40*8시간) = 27시간이 한주 유급시간이므로이를 한달로 환산하면27*4.345주=117시간이 되며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117시간 * 시급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0
0
사직서 작성시 마지막 근무일을 며칠로 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마지막 근로일이 8.14일 이라면 8.15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0
0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지각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지각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인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각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정당성판단에서 부당해고로 판단 될 수도 있으니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31
0
0
연차보상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지급의무가 면제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0
0
근무하지 않는사람을 4대보험 신고해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4대보험 가입한 경우 부당한 취득으로 이득을 볼경우 처벌 될 수 있습니다.경비처리만을 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부당한 취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31
0
0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발생합니다.적어주신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0
0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진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내괴롭힘이 있었다는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고 조사가 이루어진 후 직장내괴롭힘이 맞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가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어 조사 받은 후 결과에 따라 신청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1
0
0
7월말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7월에 퇴사하는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퇴사한 달 다음달 15일 전에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0
0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