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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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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가입이 불가능한 대표자의 직계가족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하려고 알아보다가

대표자의 직계비속인 직원분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건강보험만 보수총액신고가 들어가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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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가입이 불가능한 대표자의 직계가족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는 안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분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회사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보수총액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