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 가입이 불가능한 대표자의 직계가족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하려고 알아보다가
대표자의 직계비속인 직원분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건강보험만 보수총액신고가 들어가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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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가입이 불가능한 대표자의 직계가족의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서는 안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분은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회사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보수총액신고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