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신고하는 고용산재 보험료신고서 작성하려는데 건설업에 직원이 직계가족 한명인데 직계가족은 고용 산재 제외대상이면 보험료신고서 제출 안해도되는건가요?
일용직도 없고 인건비로 나간건 상용직인 직계가족 한명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