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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임금,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먼저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사전에 구두로 확실하게 정하고 일을 시작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법적의무사항이기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로계약서의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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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한달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면, 정상적인 계약만료로 퇴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출근을 한다면 계약연장 또는 갱신으로 볼 수 있어 이후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볼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에서 재계약 요청을 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 됩니다.계약기간 만료시 원칙적으로는 따로 한달전에 의사를 이야기 할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일정 기간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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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주휴일이 아니고 고정연장수당 등이 없다고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주40시간 근무 후 토요일날 근무하게 될 경우 토요일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일 경우 주40시간 근무 후 토요일날 근무하게 될 경우토요일근로시간 * 톻상시급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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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아르바이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소정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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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한다면 연차에서 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회사내 규정으로 병가에 대해서 정해놓응 것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이며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는경우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연차소진.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회사입장에서는 법위반이 아닙니다.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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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사유가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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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회사의 일방적인 인사처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부당한 인사조치는 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 자료 등을 모아두시고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미리 대응방안을 세우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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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입사일부터 정년까지로 한다' 라고 써있으면 정규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위와 같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정규직으로 볼수 있습니다.다만 시용기간이 있어 시용기간동안의 업무수행결과를 정확한 평가제도를 통하여 결정하고 본채용을 거절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시용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시용기간 평가결과가 정확하며 이를 근거로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실무상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약 시용기간 중 본채용을 거절 당하고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으며 이는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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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에 4일만근무해도 주차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주4일을 개근하고 주4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소정근로시간/40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 주휴수당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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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서직서 권유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응하지 않으면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이유 및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이후 해고를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증거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고를 당하기 전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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