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한지 3개월 미만이라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라던가 그런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시점에는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말씀하시는지 질문 자체가 없네요. 해고에 대한 것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고,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규정,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연차,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 서면 통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해고예고수당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받기 힘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연장, 연차 수당 등 보장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내 해고된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사상 청구이므로 5인 미만이랑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겠지만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피해를 본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