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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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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든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한지 3개월 미만이라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라던가 그런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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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시점에는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뭐에 대한 법적 보호를 말씀하시는지 질문 자체가 없네요. 해고에 대한 것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고,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규정,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연차,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 서면 통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씀주신 해고예고수당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받기 힘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연장, 연차 수당 등 보장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내 해고된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사상 청구이므로 5인 미만이랑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회사에서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겠지만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피해를 본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