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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절차 뿐만아니라 해고사유, 양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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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 없는 해고가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해고 절차에 한정하면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해고서면통지는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해고예고는 해고 정당성과 관련이 없음).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절차뿐만아니라 해고사유, 징계양정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신다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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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도 해고 통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는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다만, 해고통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다른 문제이고 정당한 해고를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기업인지가 중요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적어주신 근무 태도가 불량함이 근로관계를 지속할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인정받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 서면통지도 하셔야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근로자 해고는 검토하여야 할 것이 많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인 기업이라면 가까운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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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매년 7월1일)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는 관리의 편의상 인정해주는 개념으로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법정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3월 1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넘었으므로 1년이 지나고 받는 연차 15개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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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이상 근무해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위에서 적어주신 것 처럼 11개월을 하고 일을 그만둔다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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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 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 제외됩니다.질문주신 것처럼 근무 태만인 경우에는 근속기간 3개월이 넘었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할 것입니다.(해고의 정당성은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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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한달 휴무 시 임금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경우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지급되는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휴업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일정부분 임금을 보전 받는 쪽으로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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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쓰고 하루 출근하고 퇴사했는데, 그날 일한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하루 동안 출근하셔서 사용자에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듣고 또는 대기를 하셨다면 1일 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써주신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1일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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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상황 만으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근로는 시급에 * 1배 만 해서 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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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기간이 모두 지나면 남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연차촉진을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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