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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사한 직원이 9시 출근 후 11시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갔을 경우...

오늘 입사한 직원이 9시 출근 후 11시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갔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2시간의 임금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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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시 출근 후 11시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갔으면 2시간 근로했으니 2시간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시간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의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2시간의 임금을 줘야 하나요??

      유노동 유임금이므로 2시간임금은 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2시간의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1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시간을 일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외사와 별개로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제공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