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입사한 직원이 9시 출근 후 11시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갔을 경우...
오늘 입사한 직원이 9시 출근 후 11시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갔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2시간의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시 출근 후 11시에 그만두고 집에 돌아갔으면 2시간 근로했으니 2시간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시간동안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한것이기 때문에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분쟁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의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2시간의 임금을 줘야 하나요??
유노동 유임금이므로 2시간임금은 줘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2시간의 급여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1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시간을 일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외사와 별개로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제공한 내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